[공고]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중소기업 번역지원 참여 기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시 목재 합법성 서류(관계서류)의 번역본 필수 제출로 인한 중소·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번역 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- 아 래 - ○ 대 상 :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중소·영세기업
○ 기 간 : ’20.6. ~ 11. (별도 공지 일까지)
○ 지원내용 : 비영어권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(관계서류) 등 수입신고, 합법목재 교역에 필요한 서류 번역 제공
○ 신청방법 :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 목재 협회*
또는 한국임업진흥원(importinspection@korea.kr) 메일로 제출
- (사)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, (사)대한목재협회, (사)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회, (사)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, (사)한국목재보존협회, (사)한국목조건축협회,
(사)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
첨부 번역지원 참여 기업 모집 1부. 끝.
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(1600-3248,(3)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